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기 부동산사기 사기죄 기획부동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기획부동산의 시행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사의 사내이사이며,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c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로도 활동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물색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뒤 매매 대금을 수당, 급여, 회사 운영경비에 우선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를 통해 총 18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5천 이상을 교부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기획부동산 사기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 행위가 이루어지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외관이나 조직, 신용 등에 현혹되어 사인 간의 거래에서보다 더 기망 당하기 쉬우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편인데요.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편취한 금액의 규모 또한 거액에 달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처벌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각 분양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큰 수익을 얻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다소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토지 판매를 위하여 운영한 회사의 직원이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기범행으로서 확정 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징역 3년 선고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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