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사기 사기죄 부동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상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막기 하는 이름바 깡통전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건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관리부동산으로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 쟁점인 사안입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함녀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회복시켜주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상피고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건물 매매 중개 보수를 받은 것 외에는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상피고인과 공유하지 않은 점,
이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징역 2년 선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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