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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간접공사비 공사비 공사비청구 건설 부동산 공사비청구 공사기간연장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건설ㆍ부동산 간접공사비 등 청구의 소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을 포함한 3개 건설회사는 하나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역시로부터 ◇◇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를 수급받았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교량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300일 연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을 포함한 3개 건설회사 측에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요.

이후 의뢰인은 ○○광역시를 상대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347,118,533원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측은 계약 금액 증액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 및 기타 사유에 의한 간접공사비를 이미 반영하였으며,이후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고는 의뢰인 측이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업무를 지연하고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말하여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 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 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할 수 없다.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 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설계서의 정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 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ㆍ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 계서에 따른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 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 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 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아.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
- 11 -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차. “아”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생략)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ž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아”부터 “차”까지를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해지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 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 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 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 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우선 저희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제출, 항변을 준비했는데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기타 사유에 의한 간접공사비를 모두 반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설계변경을 지연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 측이 교량설계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선의로 부담한 것으로 교량의 길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의뢰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 1명, 품질관리자 2명, 안전관리자 1명만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간접노무비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조항들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반드시 그 인원만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감정인이 실비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서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간접공사비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숙소임대, 현장사무실, 정수기 항목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실비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그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승소

피고는 의뢰인에게 347,118,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5.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6%, 202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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