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에 설치된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 중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고객이 팬션 주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주의 한 야외수영장이 있는 팬션을 운영하였는데요.
어느 날 30대 중반의 남성 고객(원고)이 자녀 등을 동반하여 투숙하였는데, 해당 팬션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입수를 하면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해 패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경고 표지판이나 수심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수심 표시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고객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거나 위험을 당할 때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사고 당일에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수영장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였는데 비로 인하여 다이빙 금지 등을 게시한 현수막이 보이지 않았고 수심 또한 깊은 것으로 오인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수영장의 운영자이자 점유자로서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에 따라 또는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팬션의 부대 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는데요.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수영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의뢰인이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다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즉시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사건을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건의 수영장 수심을 별도로 고지 하지 않았지만, 이 수영장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낮 시간대에는 수심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수영장 주변에 다이빙을 금지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주의사항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것이 이용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미흡하지 않다는 점
√원고들은 사고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수심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당일 시간 당 강수량은 4.5mm정도로 현수막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해당 사건의 수영장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투숙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이 아니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승소 (원고 기각)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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