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실효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하여 석방시킨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안전조치의무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원목 소도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다른 피고인과 함께 입목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인과 벌목 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 된 나무의 길이를 측정하는 작업을 위해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작업을 한 장소는 중량의 나무를 베는 곳으로 벌목 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릴 위험이 있었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는 근무 중 벌목 된 나무에 깔리면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상완 개방 골절에 따른 출혈성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벌목 공사 현장은 중량물인 나무가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저희 가나다는 일단 원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되 피해자 유족들과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범의 성격이 강한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 양형 사유를 받아 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및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의뢰인을 석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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