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건축조합 조합장 지위를 잃을뻔 했으나 가 벌금액수를 낮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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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1)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3) 물품구매시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4)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제43조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나, 업무상횡령죄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조합장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합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023. 7. 18.>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우선 저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지위가 박탈되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100만 원 미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기 위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무지에서 비롯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조합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 있고 추진위원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상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탄원서 징구,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적극적인 증인신문 등 정황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내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벌금90만원
피고인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9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 각 무죄
재판부의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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