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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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모임에 가입되어 있으면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방이 A모임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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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민사소송 분배금 등 상대방 청구 기각

사건의 경위

A모임은 1990년대에 OO동 내에서 조직된 모임입니다.

모임에 소속된 회원에게 각 1억 5,000만원 상당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OO동 거주민이었던 B는 자신도 A모임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1억 5,000만 원 상당을 분배해달라고 청구하여 1심부터 2심까지 진행된 소송입니다.

사건의 특징

B의 주장처럼 B가 A모임에 속하게 되면, B와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람들도 A모임에 속해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A모임 회원들은 정당하게 분배받은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적은 분배금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모임은 ‘모임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신속히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관련 판례>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등 참조).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일단 A모임이 조직된 배경부터 파악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A모임은 OO동 내에서 조직된 모임이나, OO동의 거주민이면 당연히 A모임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A모임에 소속된 회원들을 파악한 후, 회원들의 변동을 파악하였는데요.

현재 A모임에 소속된 회원들이 최초 A모임에 소속된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외에도 B가 A모임이 아닌 단순히 OO동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법원에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법무법인 가나다의 적극적인 조력과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1심과 2심을 거쳐 A모임은 우려했던 A모임 정체성 상실과 분배금 반납을 피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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