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모니터링에 걸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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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결혼중개업을 하며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렸는데요.
‘여성 인권 침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유튜브 영상 모니터링에 걸려 결국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A씨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A씨는 평생 자신이 일구어 놓은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속히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결혼중개업법 제12조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중개업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혼중개업법 제2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일단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매초마다 A씨가 하는 말을 분석하여 여성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유튜브 영상 모니터링 결과는 A씨의 유튜브 영상 중 일부 표현만을 발췌한 것으로 지엽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튜브 영상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법원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가나다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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