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되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로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재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B가 제기한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A씨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B는 A씨 소유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였는데요.
1심에서 B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A씨는 A씨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해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B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A씨는 A씨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신속히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관련 법령 : 민법>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일단 B의 주장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B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음을 찾아내었습니다.
B가 제출한 증거의 작성일자는 1941년인데, 증거의 상단에 “NO.”라는 영어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1941년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연도 표시에 일본연호나 단기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B가 제출한 증거가 1941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B의 주장이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여러 모순이 있음을 찾아내고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상대방 청구기각
법무법인 가나다의 적극적인 조력과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A씨는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갑자기 아르바이트하는 B를 끌어안고 쓰다듬었는데요. B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24.11.13
- 다음글 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