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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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가 나올만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점에 대해 반성을 안한다고 보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했기에, 항소심에서 저희는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A씨의 행위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관, 수사관, 119구조대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경찰관, 수사관, 119구조대원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별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거짓으로 진술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집행유예
법무법인 가나다의 적극적인 조력과 판단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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