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아 보조금 환수 당할 뻔 했지만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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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 시행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여 청년들을 관련 업무에 종사시키고 급여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아왔는데요.
어느 날, 청년들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퇴직한 직원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수사 및 행정처분을 받아 저희 가나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재부가금 3억 원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이를 무시하고 제재부가금(보조금의 5배)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의뢰인이 청년들에게 수행하도록 한 업무가 해당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실무상으로 금전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학원이 영세하여 금전적 처분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청년들이 의뢰인 운영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 일지를 전달받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관련 판결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업무 지침을 분석하여 참여 청년들이 반드시 해당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저희 가나다의 조력 하에 3억 원 중 2억 5,000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000만원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 3억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보조금 지급 제한 5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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