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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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청구한 금액의 반을 인정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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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민사소송 대여금(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료) 33억 원(이자 포함 36억 원)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을 대행해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환지계획안 확정 등 조합원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던 중 조합장 측과 다른 조합원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시행대행사인 의뢰인과의 사이에도 분쟁이 번져 시행대행계약을 해제하고 현재까지 수행한 위임계약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상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40억 원 내외이나, 의뢰인은 조합측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69억 원을 청구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의뢰인 대표이사의 노하우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업무, 각종 허가를 득하는 업무,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환지계획안을 작성하는 업무, 토목공사 업무 등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토목 공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객관적인 가격을 메기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업체가 수행을 완료한 업무, 즉 공정률을 크게 인정받는 것이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우선 저희 가나다는 1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의뢰인의 수행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조합 측의 과실, 조합 측이 위임보수를 면탈하려는 의도를 밝혀냈는데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응당 받아야 할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전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밝혀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업무 수행 비율을 8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행한 토목공사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사업비 및 위임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33억 원(이자 포함 3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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