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하는 법무법인

대구점

053.756.5566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지만 무죄 받은 사건

변호사법위반 개인정보법위반 변호사법위반무죄 개인정보법위반 무죄 개인정보법변호사 변호사법변호사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친구로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검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건 수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 평소 인맥이 넓은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담당경찰관들을 만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의 업체와 회사 사이의 용기 납품계약을 유지하는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한 혐의를 적용하였고 의뢰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경찰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대표이사에게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6명의 피고인 중 의뢰인만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오너 일가와 오랜 기간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무죄 취지를 주장하기가 저희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는,

√ 회사와 의뢰인 업체 사이의 거래가 오히려 타 업체와의 거래보다 의뢰인 업체에 불리하다는 점을 밝혀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의 조력이 대가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조력인 점

√ 대표와 의뢰인 사이 이익 제공 약정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

을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개인정보, 제71조 제5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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