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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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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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사기(전세사기) 보석 허가,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상피고인들은 자력이 부족함에도 2015.경부터 2018.경까지 신축 다세대 건물들을 매입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존재를 세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요.

각 호실을 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각 다세대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호실을 임대한 사람이 아닌 소유자인 상피고인들의 다세대 건물 매매를 중개했던 사람입니다.

원심에서 소유자들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 공판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다세대 건물의 소유자인 상피고인들이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또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는데요.

원심의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가장 중한 4년 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착수 당시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변론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받아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오인한 사실을 밝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법무법인 가나다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임대차를 중개한 사람이 아니라 건물주들의 건물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므로 주범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10,000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상세히 분석하여 임대차 계약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 의뢰인과 건물주, 공인중개사들의 관계 및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상피고인인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근거로 삼은 사유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여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피해자들과의 합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보석신청하여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 10개월 동안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건물주인 상피고인의 실형이 유지된 가운데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2년을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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