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빌리지도 않은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해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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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원고에게 주식매매 대금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돈을 빌리는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복잡한 이유로 인해 직접 자신이 채무자로 나설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채무자로서 명의만 빌려달라.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부탁을 하기에 의뢰인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원고와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돈은 모두 지인이 받은 뒤 원고와 함께 주식매매에 활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잊은 채 일상을 살고 있었고, 수년 간 이와 관련된 사소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작성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어느 날 원고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수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리지도 않은 수억 원의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수억 원 대의 대여금의 원금 및이자를 1심 판결로 인해 모두 지급해야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의뢰인은 파산을 면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소중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관련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계약서 및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원고에게 너무나 유리한 증거인 소위 ‘처분문서’라고 불리는 차용증이 존재하였기에 더욱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사정, 차용증 작성 경위의 의문점 등을 지적해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심증이 기울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개인 간의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인 간의 거래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상사소멸시효 주장만을 하였다면 상사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지만, 법무법인 가나다는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무척 자세하게 풀어내어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이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상인간의 거래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판단하였고,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절하게 판단했고 변론을 진행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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