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하는 법무법인

대구점

053.756.5566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업무상추행죄변호사 업무상추행죄형량 업무상강제추행기소유예 업무상강제추행변호사 업무상강제추행형량 강제추행기소유예 업무상강제추행불기소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내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해왔다며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히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기에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에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실추된 명예로 인해 회사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직장도 잃게 되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십 수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형사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경험으로 인하여 처분을 내리는 검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처분을 내림에 있어 어떠한 근거들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①신체접촉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②직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인사치레 정도의 신체접촉만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가벼운 접촉을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③설령 ‘추행’에 해당할 지라도 그 사안이 경미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④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장소 중 일부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음을 밝혀 고소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엔 이례적인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조력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신속히 법무법인 가나다에 의뢰를 해주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하였기에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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