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하는 법무법인

대구점

053.756.5566

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고, 배상명령 신청까지 받은 사건

사기무죄 사기형량 사기죄무죄변호사 배상명령각하 배상명령각하변호사 사기죄형량 사기죄처벌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사기 무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업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협력업체와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자재 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비용상승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요.

결국에는 거래처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편취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된 직후 바로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직장도 잃게 되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사기죄에서 주된 쟁점은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①상대방의 재산상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기망행위, ②행위자의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 ③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따른 손해발생, ④편취의 고의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법무법인 가나다는

①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악화로 인해 여러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점

②그러한 경기악화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편취의 고의 존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형사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경험으로 인해 노련한 사건 진행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절하게 판단했고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아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배상신청 각하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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