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교수로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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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교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률적으로 부실학회로 지정한 학회에 참가하여 기조발표를 한 것을 두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으로 징계의 한 종류인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다.
이후 항소심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법무법인 가나다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 경고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위법성(징계양정의 재량일탈 남용)가 있었는지 여부
였습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1심에서 패소한 원고의 의뢰를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 먼저 경고처분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이 강조하였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이 피고가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교수로서 학교에 헌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가나다의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받아 들어 1심판결의 취소하고 피고가 한 징계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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