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3가지 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지만 무죄와 벌금이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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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철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내놓기 위해 현장에 있는 고철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부 매도하였는데요.
피해자는 계약대로 고철 전부를 반출해 놓고서도, 일부 품목이 기재된 처분문서가 부실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기계 설비에 가압류결정으로 압류표시가 부착된 종이를 떼어내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기죄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이 기재된 처분문서가 불완전하여 오해의 소지가 많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현장에서 계약 이상의 고철을 반출하여 갔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압류표시가 부착된 설비기계를 판매한 사실은 있었으나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은 의뢰인의 채권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따로 있는 보증채권이었는데요.
주채무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압류가 된 설비기계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즉,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의뢰인에게는 3개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는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모두 무죄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법무법인 가나다는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하게 된 경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판매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계약대로 고철을 반출한 사실들을 증인들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쓰여진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허점을 지적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사기가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압류가 표시된 설비기계를 팔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압류된 설비기계를 판매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확인하여 채무가 변제된 것을 믿고 판매한 사실, 범행 후 일부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결론적으로, 사기에 관하여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는 벌금 500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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