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허락 없이 동업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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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들과 고소인들의 관계는 병원의 동업자입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동업자금 사용에 관한 권한을 받지 않았는데도, 의뢰인들이 동업자금 약 25억원을 고소인들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권한을 받았다는 명백한 문서가 없다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고소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들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가나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들은 횡령한 금액이 약 25억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칫 혐의가 인정된다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즉시 TF팀을 꾸려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고소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협의 하에 동업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가나다는,
√ 동업계약 체결의 경위
√ 통상적인 동업계약과 본 사건과의 다른 점
√ 자금의 사용한 용도
√ 최소한 고소인들로부터 자금사용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점
√ 의뢰인들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조력 하에 종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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