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에 강제추행 장면이 명백하게 찍혀 있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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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식당에 물품을 납품을 하는 사람으로, 식당 직원인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A씨와 피해자는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A씨는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팔에 문질러 총 31회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위로 걷어 올려 허벅지를 문지르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CCTV를 통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장면이 명백하게 찍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즉시 TF팀을 꾸려 상의를 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행위가 영상에 찍혀있었기 때문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고,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측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더 이상 마주치지 않게 기존에 다니된 회사를 퇴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수사 기관에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며 변론 끝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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