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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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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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사기무죄 사기죄무죄 사기죄형량 사기죄항소심 사기죄소송 사기죄처벌 사기죄항소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사기 무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 4개월 전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시가 3억 4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미 회사의 채무액이 약 11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저희 측에서는 2심부터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아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 당시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의뢰인의 내심의 의사인 물품공급 계약 당시에 사기의 고의, 즉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당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해진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 물품 납품 구조의 설명

√ 물품공급 계약 이후 대금 지급을 위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 점

√ 의뢰인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신청한 점

등을 토대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물품공급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세심한 조력 하에 의뢰인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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