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고 무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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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당시 의사 결정권자였던 종중 회장을 역임한 의뢰인은 종중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종중 소유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취∙등록세)을 종중에서 부담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종중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취∙등록세 부담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의사 결정권자였던 종중의 회장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어 자칫 잘못하면 종중의 회장 직위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고액의 벌금을 납입해야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부터라도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의뢰인의 행위는 종중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기에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론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취∙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뢰인의 결정이 종중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주관적 요건으로서 업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외에도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이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가나다는
①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종중과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취∙등록세를 종중에서 부담한 것이므로 배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②이 매매계약은 종중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의뢰인의 업무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포함되고
③매매계약과 관련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배임 고의가 없었고
④의뢰인은 종중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며, 종중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이 재판의 결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검사상고기각 판결로 인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바로 법무법인 가나다에 의뢰를 해주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경험으로 인해 노련한 사건 진행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절하게 판단했고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1심판결의 벌금형에서 무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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