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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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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3-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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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본문

1. 사건의 개요 : 법인의 대표인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법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위축되면서 법인의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엔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법인의 손실이 누적되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행위를 이어 갈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횡령 또는 배임 혐의 역시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먼저, 의뢰인은 거래대금의 사용에 있어서 의뢰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단 거래대금을 수령한 시점부터는, 이를 어떻게 사용할 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재량에 있고, 법인의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음을 들어 기망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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