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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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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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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본문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해왔다'며 주장했고, 이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접촉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직원들이 전부모인 식사자리에서 인사치레 정도의 신체접촉만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가벼운 접촉을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추행'에 해당할지라도 그 사안이 경미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장소 중 일부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음을 밝혀 고소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엔 이례적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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