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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민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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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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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원고를 비롯한 3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역시로부터 ◇◇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를 수급하여 공사 중 주변 민원에 의해 교량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300일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광역시를 상대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347,118,53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피고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기타 사유에 의한 간접공사비를 모두 반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2) 원고가 설계변경을 지연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원고의 간접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교량설계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량설계변경은 원고의 업무가 아니라 선의로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교량의 길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 1, 품질관리자 2, 안전관리자 1명만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간접노무비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관련 법령의 조항들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반드시 그 인원만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감정인이 실비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서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간접공사비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5) 숙소임대, 현장사무실, 정수기 항목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감정인이 실비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그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가합118** 간접공사비 등 청구의 소

판결결과 :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47,118,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5.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6%, 202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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