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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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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2-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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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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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른바 깡통전세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상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건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관리부동산으로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는데 가담하여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여 책임이 작지 않다.

그러나,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임차인들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대부분의ㅣ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상피고인으로부터 건물 매매 중개 보수로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상피고인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2452* 사기 등

판결선고 : 2024. 1. 16.

주문 : 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000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1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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