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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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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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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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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외관이나 조직, 신용 등에 현혹되어 사인 간의 거래에서보다 더 기망당하기 쉬우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한 금액의 규모 또한 거액에 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각 분양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큰 수익을 얻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다소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토지 판매를 위하여 운영한 회사의 직원이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기범행으로서 확정 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내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19* 등 사기(16건 병합)

판결선고 : 2024. 1. 19.

주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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