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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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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2-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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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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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 축협조합장이 선거운동기간(2023. 2. 23. ~ 2023. 3. 7.) 직전인 2023. 1.말에 다른 출마예정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면서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들고가 건네주고, “한 표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기부행위 금지규정과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한 조합원이 1인이고 제공된 물품의 액수나 사전선거운동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한 사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고단4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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