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가압류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설비기계를 판매하여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되었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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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3-03-10 15:37-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집행관은 2020. 7. 29. 위 공장에서 채권자(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설비기계 23대를 가압류하고 그 설비기계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1. 3.경 위 공장에서 위 설비기계들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채권자(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비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④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8* 공무상표시무효
판결선고 : 2023. 2. 10.
판결결과 :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로 행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임의로 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 중 강제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 공무상표시무효 및 권리행사방해의 목적물 가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자에게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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